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원,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정보주체가 접근・통행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직원 등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공장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출입이 통제되는 작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가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0조제1항제14호)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의 자료실 > 지침자료『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얻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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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