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연차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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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관련
1)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로 대체 가능합니까?
2) 근로계약서에는 필수기재사항(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근로장소,종사업무,필요적기재사항,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무조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근로장소,종사업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대신 두 줄의 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갑,을은 노동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지시사항에 순응할 것을 서약한다.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제반 조건들은 당사의 사규에 따른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전부 드러나 있지 않아도 상관없이 효력이 있습니까?

2. 잔여연차 관련
1)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르면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문구가 있고,
제61조에는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제 60조 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5개인 사람이 10개를 사용 후, 잔여연차가 5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 7월에 사용자가 연차 촉진을 시행하여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잔여연차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연차를 소멸시키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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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때 일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 주지(설명 등)하였을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서면 명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09, 2007.8.7)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 서면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보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용자가 상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면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4, 2009.1.5.)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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