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관련
1)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로 대체 가능합니까?
2) 근로계약서에는 필수기재사항(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근로장소,종사업무,필요적기재사항,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무조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근로장소,종사업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대신 두 줄의 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갑,을은 노동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지시사항에 순응할 것을 서약한다.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제반 조건들은 당사의 사규에 따른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전부 드러나 있지 않아도 상관없이 효력이 있습니까?
2. 잔여연차 관련
1)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르면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문구가 있고,
제61조에는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제 60조 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5개인 사람이 10개를 사용 후, 잔여연차가 5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 7월에 사용자가 연차 촉진을 시행하여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잔여연차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연차를 소멸시키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