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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경영권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지만, 신규직원의 채용인원과 채용시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라,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3. 따라서,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대한 부분이므로 이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사용자는 임단협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된 사항 중 일부(신규직원 채용)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협 전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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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