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13년 임단협시 다음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가. 2013년 임금인상(안)
나. 연차수당/시간외수당 지급기준 변경
나. 휴가기간 조정
다. 신규직원 채용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위 합의 중에서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조직활성화를 위한 신규직원 채용이 노사합의사항이 되는지 여부?
(신규직원의 채용인원과 채용시기에 대해서만 합의하였고, 채용조건 등 일체사항은 합의하지 않음)

2. 노사간합의사항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본질적인 침해가 아닌, 정당한 합의사항이라면 노동조합의 쟁의 등이 가능한지 여부?

4.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2013년 임단협 합의서 자체에 대한 무효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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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인사·경영권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지만, 신규직원의 채용인원과 채용시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라,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3. 따라서,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대한 부분이므로 이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사용자는 임단협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된 사항 중 일부(신규직원 채용)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협 전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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