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따라서, 귀 질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아닌 사후처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외 재해예방활동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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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