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직원(관리감독자) 및 해당근로자에게 구매 지급되는 안전화의 경우에 단가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ex:관리감독자용 안전화 65,000원/해당작업근로자 35,000원) 지급되는 단가 차이에 있어 근로자용 보다 관리감독자에게 지급되는 안전화의 구매 비용이 큰경우 안전관리비로 불인정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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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면서 여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넘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단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항목에 적법한 지출인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됨이 원칙이며 다만, 사후분쟁예방을 위해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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