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면서 여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넘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단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항목에 적법한 지출인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됨이 원칙이며 다만, 사후분쟁예방을 위해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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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