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동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야합니다.
-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 민원 내용은 3개월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기관과 관계없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이고 근로자가 3개월 동안 개근을 하였을 경우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그러나, 귀하가 첨부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13. 10. 7.부터 2014. 1. 4.까지인 경우 만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일입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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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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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