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EPC (설계,구매,시공)를 동시에 수행하는 발전소공사 현장으로서
EPC 전체에 해당하는 기성공정율은 70% 이상이고, Construction(시공) 공정율은 50% 미만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몇 %를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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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별표 3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전체 공정율을 기준으로하여 준수함이 바람직할 것임에도, 

 -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될 뿐 공종별 난이도 및 재해발생 가능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함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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