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개발제품 조달시장 진입 촉진
- 조달시장 진입문턱 완화
- 적정 납품가격 보호 및 범위 확대
- 구매 및 납품부담 완화
2.구매연계형 R&D 강화 및 신수요 창출
- 구매조건형 기술개발 기반 강화
-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 및 신수요 확충
- 우수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3.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 공공구매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정보제공 및 인센티브 마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