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1회 발급(200만원 한도)이 원칙이며,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계좌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따라 계좌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재부여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러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의 재부여는 재부여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담당자가 행하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여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부여 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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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