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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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초과근로수당 월50시간 기준으로 기본금+초과근로수당=월지급액 계약했는데
초과근로수당의 의미로 연장근로가산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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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민원내용상의 초과근무는 법상 용어가 아닌 관계로 초과근무를 연장근로 의미로 작성을 하였는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한 의미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노사 당사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의미로 작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으나, 초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의 의미로만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초과근로수당의 범위를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범위까지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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