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민원내용상의 초과근무는 법상 용어가 아닌 관계로 초과근무를 연장근로 의미로 작성을 하였는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한 의미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노사 당사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의미로 작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으나, 초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의 의미로만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초과근로수당의 범위를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범위까지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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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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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