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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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유학으로 인정되는 휴직(2년)을 마치고 2013.3.2.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개월 개근하였습니다.

1.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2항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사용자는 위 조항은 신입사원에게만 적용되고, 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연차휴가가 인정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는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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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동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야합니다.
  -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월 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년도 1년간 휴직을 하였다면 당해연도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대하여 부여하는 것임)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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