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180일)과 이직사유(현장종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귀하의 경우 2013.11.13. 기준으로 전산조회(조회기간 2013.3.1~9.28) 결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4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013.10월 일용근로내역은 신고기한 미도래 등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
http://www.ei.go.kr)를 방문하여 회원가입(개인회원)→로그인→우측 상단 “개인서비스”클릭→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1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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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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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