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철도의 정의 >
ㅇ 법령상 기준
: 통상『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광역전철로서 2개이상의 특별·광역시 또는 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철도 또는 이를 연결하는 철도로서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철도
ㅇ 실무적인 기준
: 운행속도/거리 : 중심도시의 도심까지 1시간 이내에 표정속도 50㎞/h로 운행이 가능한 직선거리 50㎞권역내 구간
: 교통특성 :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
: 역간거리 : 광역전철 기능(표정속도 50㎞/h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간거리를 확보
: 철도노선구조 : 현재 단선 또는 복선으로서 대량수송이 어려워 복선전철화 사업이 요구되는 구간으로서 급행운행이 가능한 구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도시철도과 (☎ 044-20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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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