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가정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가정에 지원되며 부인연령은 만 44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13년 기준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회부터 4회까지 180만원(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1회부터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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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