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ㅇ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
ㅇ 연령 : 장애수당은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은 장애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ㅇ 장애정도 : 장애수당 중 증증장애수당은 2010년 7월 이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고(중증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중복지급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존치합니다.
□ 지급금액
ㅇ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3만원을 지급합니다.
ㅇ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중증, 경증), 소득수준에 따라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ㅇ 장애인연금 :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급여 96,800원과 부가급여 월2만원~월17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기준
ㅇ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하며, “가구”단위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선정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등의 수급여부를 판단)
ㅇ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식도 「장애인연금사업안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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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