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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개인사업자
화물자동차
법인사업자
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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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 없음
ㅇ 따라서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분 없이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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