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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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 없음

ㅇ 따라서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분 없이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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