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위수탁증의 교부
ㅇ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여야 함.
■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발급하는 화물위수탁증의 기재사항
1. 위탁자.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3. 화물의 종류 및 중량, 부피 또는 수량
3의2. 화물의 금전적 가치
4.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5. 화물의 도착일시
6.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 화물위탁증의 발급시기
ㅇ화물위탁증은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가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화물운송 위탁대장 기록.관리
ㅇ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화물운송 위탁대장(같은 법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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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화물위탁증의 발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