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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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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작성을 위한 추진위원 선출당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장 적격 여부, 피 선출일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 당연퇴임 되는지, 추진위원 선출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가 선출되어 구청장에게 접수하고 승인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추진위원으로서 승인이 가능한지?
소유자
위원회
구청장
소유권
동의서
조합설립
위원장
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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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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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등을 포함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운영규정 제16조제2항에 선임당시에 제15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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