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ㅇ 자본금 : 10억원이상
ㅇ 운송물량의 배분 등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산망
ㅇ 차량확보기준 : 500대이상(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이상 분포)
ㅇ 차고지 확보 : 가맹사업자 소유 차량에 대한 차고지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ㅇ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사항신고서
ㅇ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ㅇ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록한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함)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ㅇ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함)
ㅇ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ㅇ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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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7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