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9.8.7) 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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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