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항공자격과입니다.
[답변]
우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응시자격으로는 항공법 시행규칙 76조 및 제93조제2항과 관련하여,
1.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
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를 포함한다)
2. 자격증명이 있는 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9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 시설에서 9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험이 있는자
3. 벌표1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
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6월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자
4.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위에 언급한 각 호에 해당되신다면 응시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2037-6060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
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과 (☎ 044-20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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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