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 또는 용달)용 차고지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권한이 있는 관할관청(시.군.구)에서 동 법령의 차고지 기준, 당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의 허용(주민동의) 여부, 주차장법령상의 주차구획 규정, 지자체의 조례 및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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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