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함.
다만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2.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