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 지급금액
<경증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월3만원
ㅇ 차상위계층 : 1인당 월3만원
ㅇ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2만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임
□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중증장애아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월20만원
ㅇ 차상위계층 : 1인당 월15만원
ㅇ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7만원
<경증장애아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월10만원
ㅇ 차상위계층 : 1인당 월10만원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