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 시,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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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지급금액

 

<경증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월3만원

ㅇ 차상위계층 : 1인당 월3만원

ㅇ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2만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임

 

□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중증장애아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월20만원

ㅇ 차상위계층 : 1인당 월15만원

ㅇ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7만원

 

<경증장애아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월10만원

ㅇ 차상위계층 : 1인당 월10만원

ㅇ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2만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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