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 따른 보고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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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개발사업은 개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인가(허가)전,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 따른 보고서를 승인관청(승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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