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공유부분(전기실,기계실,주차장) 면적을 전용부분 면적에 배분하여야 하는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의원"은 용도를 무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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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건축물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라 복합용도의 건축물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주차장등 공용부분 면적은 비율에 따라 전용부분에 배분하여 산입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의원"은 동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다)의 규정에 따라 의료시설로 구분하여야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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