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용면적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복합용도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공유부분(전기실,기계실,주차장) 면적을 전용부분 면적에 배분하여야 하는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의원"은 용도를 무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건축물
주차장
관리대장
기계실
건축물관리대장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복합용도건축물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라 복합용도의 건축물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주차장등 공용부분 면적은 비율에 따라 전용부분에 배분하여 산입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의원"은 동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다)의 규정에 따라 의료시설로 구분하여야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내 멸실된 주택이나 공부상 정리되지 않은 아파트의 주택거래신고대상 여부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정
건축물관리대장(명의변경)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