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은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 규칙 제9조의 2 제1항(국토해양부령 제506호, 2012. 8. 2.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업 기간만 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 보상 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버"이라 한다)에 문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그 기준일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3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보상계획의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사업인전고시일등(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보상계획의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도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민원인 의견 : 도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