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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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음에 있어 2012.8.2.전에는 개정되기 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라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인감증명서 첨부)으로 하고, 2012.8.2.부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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