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 시.도지사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가능
☞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ㅇ 기 능
-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
ㅇ 설 치
- 시도별 설치가능
ㅇ 분쟁조정 사항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분쟁의 성격,빈도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ㅇ 구 성(5인 이상 10인 이내)
- 위 원 : 변호사,화물운송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물류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잭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
☞ 분쟁조정협의회의 개최 시기
ㅇ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시.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가능.
☞ 분쟁조정협의회의 출석 등
ㅇ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 등 제출가능
ㅇ 협의회는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분쟁당사자에게 권고 가능. 단, 분쟁사건의 성격.분쟁사건의 성격.빈도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음
☞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가능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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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경영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