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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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공급기준에 의해 ‘11.12.31까지 신규허가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12. 1.1.후 새롭게 적용될 공급기준에서 공급량이 있을 경우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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