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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의 개별사업로 허가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화물자동차
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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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공급기준에 의해 ‘11.12.31까지 신규허가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12. 1.1.후 새롭게 적용될 공급기준에서 공급량이 있을 경우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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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위,수탁 해지하고 개별자동차운송사업하고자 할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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