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12.31부터 시행되는 1대 개별사업 허가의 경우, 지입차주가 운송회사와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문제로 인하여 지입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 당해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궁극적으로 민사적인 분쟁절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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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경영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