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를 받을 때 라식, 라섹수술을 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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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규칙 별표15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검사기준에 라식 및 라섹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도 후유증이 없을 경우 적합판정(또는 조건부적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행되는 렌즈삽입술에 대해서는 허용을 유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과 (☎ 044-201-43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96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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