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감사가 추진위원회의 회의안건 발의나 차기 추진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상정을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위원회
위원장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추진위원회 감사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ㅇㅇ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 여부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승인 여부
5인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법인 대리인의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 여부
추진위원회 위원 사퇴 자가 다시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반대한 자의 위원 선임 가능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