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종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진비행교육훈련원 모집요건인 학사이상의 학력요건을 폐지('12.12월~)하기로 하였으며,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취득자 및 어학능력․토익 700점(한서대), 750점(항공대)의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입합지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과 (☎ 044-2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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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9조의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육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