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제하에서는 동시 대.폐차가 원칙이었으나,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증차가 자유롭지 아니하므로 대.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월까지 대차허용
ㅇ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월이내 연장(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ㅇ 위에서 언급한 기한내에 대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대차는 허용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대.폐차를 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충분히 사전에 대.폐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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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