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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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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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3억원이상(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액 6억원)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6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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