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신규등록)을 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업무수탁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등록신청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5.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자세한 사항은 업무수탁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http://www.khba.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3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