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비기반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정비기반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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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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