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4.21 허가제 시행 이후 증차가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기간 이후 대.폐차 신고 다음 대차를 하지 않은 차량은 ’04.6.30까지 유예기간 인정하여 대차허용
ㅇ 다만, 이 경우에도 ‘04.7.1이후에는 대차 불허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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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