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아니한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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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1 허가제 시행 이후 증차가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기간 이후 대.폐차 신고 다음 대차를 하지 않은 차량은 ’04.6.30까지 유예기간 인정하여 대차허용

ㅇ 다만, 이 경우에도 ‘04.7.1이후에는 대차 불허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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