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관장하므로 적재물보험의 가입신고서 또는 적재물보험 가입제외차량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적재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2.개별기준 서
1) 운송사업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만 5천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만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1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5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15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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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