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해지금지
ㅇ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자의 계약해지 또는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금지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해지가능 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ㅇ 해지 가능사유
- 운송사업자가 감차한 경우
- 운송사업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운송사업(주선, 운송가맹)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적재물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회사등이 파산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 상법 제650조제1항, 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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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