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ㅇ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ㅇ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최초 화물자동차 등록 당시)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 제8호
*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변경허가(예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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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