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사업목적)
o 국제 특허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분쟁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
o 외국 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3. 지원내용
o 수출상품에 대한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그 예방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o 해외 전시회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그 예방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o 자사의 지재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 및 소송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o 외국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거나 심판·소송사건에 피소당한 경우, 그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4. 지원문의
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o 전화 : 02-2183-5880~1
o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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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