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3호, 2013.11.23)에 규정되어 있는 장려금에는 ① 저가약 대제조제 장려금과 ②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① ‘저가약 대제조제 장려금’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보다 저가의 약제를 조제한 약국에 처방의약품과의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금’은 퇴장방지의약품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할 약제, 즉 사용장려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가격의 10%를 지급합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2001년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금은 2000년 경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되던 것을 고시화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202-2023-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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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