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대체투자조직은 크게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으로 나뉘며 국내의 경우 기업투자팀과 실물투자팀, 해외의 경우 해외사모팀과 해외부동산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대체투자는 국민연금기금 최고의결·심의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체투자 규모가 결정되면,
ⅰ) 투자위원회에서 연간 운용계획을 승인하고,
ⅱ)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건별 투자여부를 결정하며,
ⅲ) 소관부서에서 투자집행과 관리를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대체투자의 투자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체투자위원회를 2007년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해 외부자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사결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상호견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 02-2023-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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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