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2014년) 이후 부터는 이미 보험 등재된 약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전년도 청구액 대비 예상 추가청구액의 증가율’ 및 ‘예상 추가청구액’을 고려하여 약가가 조정되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