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란 약가협상시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와 약제의 허가(신고) 사항 추가 및 급여기준 개정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보험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07년 도입)
제도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개별품목 사용량을 기준 관리에서 동일제품군 청구액 기준 관리로 전환하고, 협상 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커지도록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 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202-2023-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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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