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사업목적)
o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자 계층에게 권리 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
2. 지원대상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만 19세 미만, 영세개인발명가(월수입 220만원 이하),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병(兵) 또는 공익근무요원 및 전환복무자
3. 지원내용
o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 전화, 온라인, 내방자 및 지역순회 상담 실시
o 서류 작성 지원
- 명세서, 도면 등 출원관련 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
o 심판·심결취소소송 무료 대리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위 심판과 관련된 심결취소소송
o 침해관련 민사소송비용 지원
- 사건당 최대 500만원
- 대기업과 분쟁 시 최대 1,000만원
4. 지원문의
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內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o 전화 : 02)6006-4300, 팩스 : 02)553-5865
o 홈페이지 : www.pcc.or.kr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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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