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술거래기관의 역량을 제고
2. 지원대상
o 특허·실용신안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o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활용하여 라이선싱, 거래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등
3. 지원내용
o 특허 등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기술거래 통합 컨설팅 지원
o 컨설팅을 통해 도입 희망기술을 구체화하여 기업의 사업방향에 부합하도록 스펙, 세부 내용 등 결정
o 수요자 Needs에 맞는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를 탐색하여 지식재산권 거래 추진
4. 지원절차(특허기술거래 통합컨설팅)
o (사업 신청) 도입희망 특허기술 조사 신청 → (컨설팅 개시) 신청기업 인터뷰 → (도입기술 구체화) 도입희
망 기술 분석 → (기술 매칭) 맞춤형 공급기술 발굴 → (중개 지원) 기술거래 협상 및 계약지원 → (사후 관리)
기술거래 금융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5. 특허기술거래 컨설팅지원 문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 02)3459-2892
o 홈페이지 : www.kipa.org (사업안내>특허기술거래평가사업 참조)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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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