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별순이익금 산정시 조합원별종료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개시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정상주택상승분
- 조합원별개발비용 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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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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